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2.14 2009가합9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U, V, W 일원 ‘X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U, V, W 일원을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X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9.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1 계산표 ‘③ 공급면적’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④ 분양계약서상의 총 분양대금’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인 R는 원고 Q과 사이에, 승계참가인 T은 원고 S와 사이에 피고의 동의하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2012. 1. 10.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위 승계참가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마.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피고에게 별지1 계산표 ‘⑥ 최종 분양대금 지급일’ 해당란 기재 각 날짜까지 ‘⑦ 개인별 기납부금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