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가) 원고 A(101호), B(102호), C(103호), D(104호), E(201호), F(204호), H(302호), I(304호), J(401호), K(403호), L(404호), M(502호), N(503호)는 목포시 Z빌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G은 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매수하여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O는 A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4호를 매수하여 2012.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① 승계참가인 U은 원고(탈퇴) P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매수하여 201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승계참가인 V은 원고(탈퇴)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3호를 매수하여 2014.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승계참가인 W는 원고(탈퇴) R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3호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승계참가인 X은 원고(탈퇴) S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2호를 매수하여 201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⑤ 승계참가인 Y은 원고(탈퇴) T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매수하여 2012.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G, O와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들과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
)와의 합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자들이다(이하 원고 G, O와 승계참가인들의 전 소유자들과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이라 한다
). 2) 이 사건 아파트 가) 이 사건 아파트는 1개 동, 5개 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1층부터 5층은 주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유부분의 면적은 101호의 경우 82.35㎡, 나머지 세대의 경우 모두 83.43㎡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90. 5.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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