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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916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으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3.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 지분씩의 공유자이던 원고들은 2014. 5.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2.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9.부터 2015.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5. 5. 19. 및 2016. 5. 19. 두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17. 5. 18.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B은 2017.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0.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7. 12. 18. 위 라.

항과 같은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한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이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이 사건 소송계속 전인 2017. 9. 15.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이전된 것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26.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제소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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