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6 판결
[전부금][집25(2)민142,공1977.8.1.(565) 10171]
판시사항
전부명령과 피전부채권의 존재시기
판결요지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할 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에서 채권의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전부의 목적이 되는 채권의 존재함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채권은 전부명령 신청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할시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에 존재하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이런취지에서 소외인이 소외 삼양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보수금채권의 압류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발부된 1973.5.10에는 아직 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1973.5.13전인 같은달 12에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47,320,000원의 공사보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여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전부명령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전부명령 금액의 한도내에서 위 공사보수금 채권이 동 소외인에게 전부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전부명령 발부당시에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