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04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33,421원 및 그 중 10,033,421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0.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1층 중 청과, 야채 부분 매장(이하 ‘이 사건 야채매장’이라 한다)을 2018.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전단비와 선전문자비용 중 2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8. 5.분부터 7.분까지 차임으로 매달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차임에 대하여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원과 2018. 8.분 차임으로 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전단비와 문자비용 중 10%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1. 이 사건 마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8. 10. 20.까지 이 사건 야채매장에서 영업을 한 다음, 이 사건 야채매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1.부터 2018. 10. 20.까지 원고 대신 구매자들로부터 이 사건 야채매장의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24,084,480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12.자 내용증명으로 위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