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1999. 5. 26.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일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일정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F은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지상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이하, 이 사건 마트), 2006.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차권, 시설물,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F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마트에 과일을 공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마트에 과일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08. 9.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 C의 친동생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J이 2013. 4. 22.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자로 파기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5. 31.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10. 16.부터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