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1층 101호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D에게 2007. 10. 30. 이 사건 마트에 있는 시설물 전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9. 이 사건 마트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4,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8. 5. 16.경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지위 및 마트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피고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0. 30.경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반환하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시설물 매매대금 2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 후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자206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점, 위 사건에서 2008. 10. 2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마트를 명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