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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550821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1층 101호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D에게 2007. 10. 30. 이 사건 마트에 있는 시설물 전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9. 이 사건 마트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4,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8. 5. 16.경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지위 및 마트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피고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0. 30.경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반환하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시설물 매매대금 2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 후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자206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점, 위 사건에서 2008. 10. 2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마트를 명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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