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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34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1999. 5. 26.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다. F은 G에게서 서울 은평구 H 지상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2006.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차권, 시설물,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F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마트에 과일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마트에 계속 과일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30. 피고 B와 이 사건 마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 C의 친동생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마. J이 2013. 4. 22.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자로 파기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5. 31.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증을 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작성 등부 2013년 제1081호).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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