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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6415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D상가 1층 소재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대하여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마트매매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② 매수인: 원고, ③ 건물보증금: 2억 원, ④ 월세: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⑤ 시설권리금: 2억 1,000만 원, ⑥ 물품대금: 2억 원으로 예정(거래처 미수금 확인 후 상호 협의)

나. 피고는 2013. 8. 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이 사건 가계약자인 원고에서 F으로 변경함에 따라 F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가계약이 승계됨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데, 한편, 피고와 F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이 승계됨에 대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다. F은 2013. 8. 5.경 G, H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동업지분을 G 40%, H 30%, F 30%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H 명의로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9.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당초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피고와 H 공동명의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4. H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사업포괄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H는 2013. 10. 10.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위 D상가 1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H는 2013. 10.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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