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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2 2015가합113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6. 25. D로부터 당진시 E 및 F 대지와 지상 건물G마트,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2011. 6. 25. D과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62만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C은 건강문제로 이 사건 마트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3. 4.경 당시 점장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임차인 지위 등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D, C,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마트에 대한 C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3자 합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62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넘겨받아 직접 운영하였다. 마. C은,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4. 11. 2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1) C은 2014. 12. 22., ① H(원고 대표이사이다)에게는 D에 대한 이 사건 마트 임대차보증금 1억원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마트 내 시설물, 장비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H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H는 D에 대하여 위 ① 채권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구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② 채권양도에 따른 시설물 양도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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