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5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