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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영우로 4 공 영주 차장 앞 도로를 소하 사거리 쪽에서 52 사단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위 스타 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 세), 같은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동승자인 K(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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