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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3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80 신 연수 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원인 재역 방면에서 신 연수 역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III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III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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