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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1. 선고 2016구합1332 판결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5감심987 (2015.12.24)

제목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6구합133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11.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김AA이 0000. 0. 00. OO시 OO구 OO동000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이라 하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과 OO시 OO구 OO동 582-5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다(이하'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그 서류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피고는 000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김AA과 김AA의 아들인 김BB(이하 '김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0000. 00. 00. 김AA 등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0.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민사판결문과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는 김AA의 양도소득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김AA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탈세제보서

(중략)

○ 이 사건 탈세자

김AA(******-*******)

OO시 OO구 OO동 000 OOOO아파트 000-000

(이하 '탈세자'라 합니다)

○ 이 사건 탈세 사실

위 탈세자는 0000. 0. 00. OO구 OO동 582-5 외 2필지 00㎡를 OOOO에 아파트 부지로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과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소송과정에 있었는데 1심판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그 중요자료를 제보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②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2012가합0000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BB

(중략)

1. 기초사실

(중략)

나. 피고는 0000년경 마을버스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OO시 OO구 E 대 000㎡, F 대 000㎡, G 대 000㎡(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순차로 매수하여, 위 E, F 소재 토지는 버스차고지로, G 소재 토지는 버스회사 사무실 겸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포함한 인근 주택 00세대(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재건축 세대'라 한다)의 토지(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재건축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건축 세대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재건축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세대는 0000. 0.경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피고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재건축토지매입 작업의 일환으로서 0000. 0. 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바. 피고는 0000. 0. 00.경부터 0000. 0. 0.경까지 원고에게 위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0억 원을 반환하였다.

(중략)

아. 원고는 0000. 0. 00. 굿모닝 OO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OO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토지의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사업 PF대출 실행일에 00억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0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제1항에 따라 00억 원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현 차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00억 원을 그로부터 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가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교부하는 등 현 차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00억 원을 이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피고에게 00억 원을 그로부터 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으로 위 회사들과 사이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는 0000. 0. 0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0000. 0. 00.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원고 부분에 "OOOO"을, 피고 부분에 "김AA"을 수기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위 민사사건의 원고 OOOO은 위 판결에 대하여 OO시고등법원 0000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은 0000. 0. 0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이 사건 민사판결은 0000. 0. 00.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김AA과 김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조사종결 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략)

Ⅶ. 조사내용

(중략)

2. 양도가액 확인

○ 판결문 등 관련 서류 확인한 바, 양도자 김AA은 OOO교통(주)의 대표로 사업장소재지로 사용한 본인 소유 토지인 000, 000 0필지와 자 김BB 소유 토지인000-00을 0000. 0. 00. OOOO에 양도하면서,

○ 0000. 0. 0. 양도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한 쌍방간에 형식적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억 00만 원을 받아 OOOO의 요구대로 0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

○ 쌍방양도계약서 외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가능한대체부지를 받아야 위 토지를 명도한다는 조건의 공증받은 이행각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OOOO은 약속한 대체부지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0000. 0. 0. 김AA 00은행계좌로 000원을 입금하고 소유권이전함.

○ 최초 매매계약이 단순한 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대체토지와 양도토지와의 교환계약과 유사하며, 김AA은 본인 계좌로 본인 및 자 김BB 소유 토지를 대체할 만한 토지대신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함.

○ 다운양도계약서 작성하여 허위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0000. 0. 양도조사 받을 당시 이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으로만 결정되었고, 추가로 받은 금전은 양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서에 의한 사업유지를 위한 합의금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정한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함

(이하 생략)

⑥ 피고는 김AA 소유인 OO시 OO구 OO동 000 대 000㎡, 같은 동 000 대 000㎡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김BB 소유인 같은 동 000 대 000㎡의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김AA과 김BB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⑦ 피고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는데, 그 자료에는소송대리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판결일, 선고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 이 사건 민사판결문, 이 사건 등기부등본(이하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김AA과OOOO인 점, 이 사건 거래일이 0000. 0. 0.인 점,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OO시OO구 OO동 000 대 000㎡ 외 0필지인 점과 김AA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알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인 이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이 총 000원인 점도 알 수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 따르면 OO시 OO구 OO동 582-5 토지 이외의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위 토지 이외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의 지목과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김AA이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사용하는 토지로 위 토지의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토지 이외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는 김AA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얼마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김AA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차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④ 확정된 민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단순한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이 사건 토지 중 OO시OO구 OO동 000 대 000㎡가 김AA의 아들 김BB의 소유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

⑥ 피고는 김AA 소유인 OO시 OO구 OO동 000 대 000㎡, 같은 동 000 대 000㎡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김채선 소유인 같은 동 000 대 000㎡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김AA 등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경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위 양도가액의 합계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인 000원과 동일하다.

⑦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 김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르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가 0000. 0.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실제 양도가액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자료는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대리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판결일, 선고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도 일정한절차를 거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 선고되는 수많은 판결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김AA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4)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김AA 등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제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5)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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