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9. 12.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 12.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소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의 지분권이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므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소는 상속개시일인 1969. 12. 16.부터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된 1982. 4. 2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일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는 피고가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