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으로서 C이 사망함으로써 천안시 동남구 D 대 1140㎡ 중 2/11 지분을 원고가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 23.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상속재산의 반환범위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권은 특수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하나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