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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재산분할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의 소유지분인 20분의 1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결국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원고,상고인

송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송대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산분할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인 20분의 1 지분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제999조 제2항 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 7. 9.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 8.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취지로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 당해 사건에서 따로 위헌 여부 심판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위 구 민법 규정이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과 같이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 조항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산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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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3.8.27.선고 2003나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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