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은 망 E과 피고 사이의 자녀이다.
E이 2000. 2. 3.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과 상속재산인 대전 유성구 D 대 631.2㎡에 관하여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및 선정자 C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2000. 6.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