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소유였던 원주시 D 답 5,10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093/1,543 지분에 관하여, 1995. 3. 23. 망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79. 3. 10. 매매”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8. 17.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주시 D 답 3,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답 1,488㎡로 분할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역시 망 C의 딸로서, 피고와는 아버지가 다른 자매지간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 22. 망 C의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대금 1억 6,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