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45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경서 삼거리 쪽에서 북 항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위 H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카 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L, 피해자 I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