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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20 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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