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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분당 수서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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