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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8:35 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성당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일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출근길이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편도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려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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