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 왕 역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차 중이 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 중이 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