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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부평동 )에 있는 부 평시장 역 오거리 4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부평구 청 방면에서 부 평시장 역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1)’] 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1)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1) 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2)’]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2) 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QM3 차량[ 이하 ‘ 피해차량 (3)’]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3) 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4)’]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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