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7행의 ‘34,347㎡’를 ‘32,324㎡’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2행의 ‘P’를 ‘M’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7행부터 같은 쪽 11행까지의 ‘별지 도면 표시 (중략) 관상수와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8,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이하 ’제1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13행부터 같은 쪽 14행까지의 ‘별지 도면 표시 (중략) 3,442㎡’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25, 29 내지 46, 21 내지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68㎡’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16의 ‘같은 도면 표시 (중략) 각 점’ 부분을 ‘같은 도면 표시 25, 29 내지 46, 21의 각 점’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1행의 ‘을 제3, 8호증’ 앞에 ‘갑 제14 내지 16’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감정인 Q’을 ‘제1심 감정인 Q’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12행부터 같은 쪽 16행의 ‘감정인 R의 (중략) 인정된다’ 부분을 '제1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 계쟁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2008. 3. 1.부터 2018. 9. 30.까지 합계 53,722원, 2018. 10. 1.부터 월 487원이고, 제2 계쟁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2008. 3. 1.부터 2015. 4. 15.까지 합계 4,564,755원, 2015. 4. 16.부터 2018. 9. 30.까지 합계 2,601,000원, 2018. 10. 1.부터 월 65,025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