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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243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에게 각 3,380,327원, 원고 C에게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 나.

항의 3), 4)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3)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감정인 R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중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22, 21, 20, 19, 18, 17, 16, 15,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9㎡이고, 나머지 ㄱ부분 207㎡은 인근 건물의 주차장과 야적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유지를 직권으로 분할하여 도로에 편입시킨 이상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가 철거 및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무단점유자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위 ㄱ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ㄱ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위 ㄴ부분에 한정된다. 4)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Q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 3.부터 2014. 10. 2.까지의 이 사건 도로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6,767,350원이고, 2014. 10. 3.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322,970원이다.

이 사건 도로 중 위 ㄴ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8,619,834원 = 16,767,350원 × 219/426,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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