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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7누10386
거래정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제12행, 제5쪽 제20행의 각 ‘피고는’을 각 ‘피고 조달청장은’으로, 제5쪽 제9행, 제8쪽 제18행의 각 ‘피고가’를 각 ‘피고 조달청장이’로, 제6쪽 제1, 2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6쪽 제3행의 ‘피고의’를 ‘피고 조달청장의’로, 제6쪽 제13행의 ‘특수조건에서’를 ‘특수조건’으로각 고치고, 제7쪽 제11행부터 같은 쪽 제15행까지의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중략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9쪽 제17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4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인 취소소송 등의 관련청구로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제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관련청구 병합은 주된 청구가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주된 청구인 이 사건 주문차단조치 취소청구 부분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위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이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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