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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2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D에게 61,009,273원, 원고 A, B, C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현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도로인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27, 36, 37, 38, 39, 28, 29, 30, 31, 32, 33, 34,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17㎡ 이하'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이다

”로 고치고, 같은 쪽 제9행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4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닌 5㎡ 부분은 원고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도면 표시 36, 39, 38, 37, 3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는 도로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01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 D의 2010. 8. 4.부터 2014. 12. 9.까지의 부당이득액 61,009,273원[=(1,207,140원×1017/1022×12개월) (1,207,140원×1017/1022×12개월) (1,167,860원×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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