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아래에서 제7∼8행의 “감정인 N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O의 임료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감정인 O)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로,
나. 제4쪽 아래에서 제7행의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에서 위 도면 표시 ‘가’부분 157㎡를 제외한 부분만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매매가 아닌 증여이므로, 사전에 토지측량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D은 원고에게 등기부 등본의 현황대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하면서 비로소 도면 표시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