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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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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3쪽 제6행의 각 ‘29,700,000원’을 각 ‘27,000,000원’으로, 제3쪽 제1행의 ‘피고의 공장에’를 ‘피고의 공장이 있는 부산 강서구 식만로93번길 17 (죽림동) 공장용지 지상에’로, 같은 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각 고치고, ② 제4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괄호 안 부분과 제5쪽 제2, 3행의 괄호 안 부분을 각 삭제하며, ③ 제5쪽 제3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같은 쪽 제3, 16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④ 제6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라) 위 감정인이 밝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는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설치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를 추가하며, ⑤ 제6쪽 제3행의 ‘발생하였고’를 ‘존재하고’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 3, 8,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이나 제1심 감정인 A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계약상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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