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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86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06. 8. 24.경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B,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6. 8. 24.부터 2070. 8. 24.까지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31.경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 본인, 보험기간을 2006. 8. 31.부터 2046. 8. 31.까지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2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깁스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깁스(Cast)치료의 정의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1) 깁스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보험계약 관련)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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