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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8 2010가합77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등의 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험자로, 2009. 11. 27.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 ‘타인’이라 한다)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지,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시 기준), 치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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