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0911) 1종(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뇌졸중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23. 뇌졸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금 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 뇌졸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뇌졸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략) ⑥ 제1항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2]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⑦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