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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17가단522049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트럭에 관하여 합자회사 D 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하였다.

나. 소외 E은 2014. 5. 30. 14:10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작업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소외 H을 충격하였고, H은 그 충격으로 우측 개울가로 떨어졌다.

H은 위 충격으로 우 경골 간부 골절 및 골반 부 타박상을 입고 2014. 5. 30.부터 2014.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J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⑴ 피고 병원은 입원 당일 엑스레이 촬영 후 H의 우측 경골 부위에 장하지 부목 (Long leg splint) 을 적용하였다.

⑵ 피고 병원은 2014. 6. 2. H의 우측 경골 골절 부에 관 혈적 정복 및 골수 정 내고 정 술 (ORI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을 시행하고 수술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였다.

⑶ 피고 병원은 2014. 6. 12. H에게 목발 (Crutch) 을 처방하였다.

⑷ 피고 병원은 2014. 6. 17. 수술 부위에 발적 (redness) 및 농 (pus)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2014. 6. 20. 절개 및 배농 술, 2014. 6. 28. 배액 관 제거 및 창상 봉합 술을 시행하였다.

⑸ 피고 병원은 2014. 7. 1. H에게 퇴원조치를 하였다.

라.

그런 데 H은 2014. 12. 18. 천안 시 동 남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 우 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의 장해 상병 진단을 받았다.

【 근거】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 우측 비골 신경에 대한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는 없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부목 (splint) 또는 깁스 (cast) 고정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진단 미비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45,556,970원 중 피고 병원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1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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