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4.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액을 질병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46. 질병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간병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입원31일째 입원61일째 입원91일째 질병 간병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