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6가단50862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5,5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7. 7. 30. C과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7. 7. 30.부터 2038. 7. 30.까지 보험가입금액 암진단급여금: 2,000만 원 16대특정질병보장: 500만 원 질병입원비: 3만 원 여성전용질병치료비: 50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Ⅱ: 3,000만 원 질병통원입의료비Ⅱ: 10만 원 특별조건부 인수: 경추부(해당신경포함), 요추부(해당신경포함)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2)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8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27]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21조(16대특정질병 입원비)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봄’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3일을 초과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16대 특정질병치료비담보의 보험가입금액 1%를 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