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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6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47;공1981.9.15.(664) 14203]
판시사항

재심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 있어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이 법원에 적법히 계속중임을 요하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본소가 이미 확정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계속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제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6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7.1.22에 이미 재심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부가 위 참가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이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이 법원에 적법히 계속 중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본소가 이미 확정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계속이 없는 셈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며, 또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17751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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