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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교 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개신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당시 터미널 쪽에서 가경복대시장 쪽으로 직진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55,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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