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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정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리사거리 쪽에서 E고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리사거리 쪽에서 E고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악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 사고발생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 CD 재생 결과,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시속 5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도 위 승용차 옆으로 위 승용차와 비슷한 속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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