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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2: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원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원동 쪽에서 학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학동삼거리 쪽에서 증심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체계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인지력 저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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