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0. 16:42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7-6 앞 도로를 광성프라자 쪽에서 공구상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충분한 회전반경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706,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춘의동 121-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사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에 진행중인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6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춘의동 138-30 앞 도로에서, 춘의사거리 쪽에서 도당동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