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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19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 남양주시 C단체의 사무 및 재산 관리를 하는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1. 남양주시 C단체의 재산인 임대보증금은 경기도 C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3. 정족수가 미달인 이사회에 마치 과반수가 참석하여 동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 5. 남양주시 C단체 정기예탁금에 있는 1,000만 원을 남양주시 C단체의 지출 전용계좌로 이체한 뒤 2011. 1. 21. 남양주시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용돈과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 27.자 남양주시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 내에서 2010. 12. 3.자 개최한 제5차 이사회와 관련하여 신임국장 추천심의, 읍면동 컨테이너 봉사단체 기증, 국장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면서 워드로 의안심의결과서의 직위란에 회장, 성명란에 E, 서명란에 미리 준비한 E의 한글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의견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찬성(국장 재심의)이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안심의결과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7. 남양주시 C단체 사무실 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안심의결과서를 C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기재

1. 남양주시회 특별감사 결과 조치 지시 사본

1. C단체 운영규칙

1. C단체 정기예탁금, 보통예탁금 통장 내역

1. 제5차 이사회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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