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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고합14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A은 D단체비상근 상담위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9.자 및 2012.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사촌오빠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1. 8. 20.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경 D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F이라는 사람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죄가 되지 않음에도 F의 사촌동생 시의원 E이 G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소속으로 위 G선거구에 입후보한 I에게 부탁하여 I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담당검사가 나를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집회를 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I, E을 수차례 고소하였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D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상담위원 업무를 맡기고, 2012. 4. 6. 서울구로경찰서에 D단체의 명의로 2012. 4. 9.부터

4. 12.까지 “국민의 사건에 직권 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다음, 2012. 4. 9. 및 같은 달 10.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I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사건에 직권 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를 개최하고,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E시의원도 사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E 오빠 보호, I국회의원은 검찰청탁", "E과 I국회의원은 친척비리 직권남용", "보좌관도 직권남용 시민 앞에 사죄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고, 마치 위 E과 I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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