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단체는 충남 금산군 D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0. 3. 1.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1992. 2. 21.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C단체의 이사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장학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위 금고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관 중이던 C단체 기금 141,095,7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대상과 관련하여 C단체의 임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어 장학기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계좌로 옮기고, 자신의 의견대로 F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C단체의 정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의 대상은 충남 금산군 D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인 사실, 피고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바꾸려고 하였고, C단체 임원들은 이에 반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장학기금을 인출한 후 C단체 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옮겨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재산과 혼재되게 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임의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간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C단체 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C단체 정관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뜻대로 F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