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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9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 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대한 투자 대부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대금을 알려 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한 투자 대부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들어온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한 후 서울 영등포구 선 유로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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