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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28』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의로 가상 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거래 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할 비용 및 가상계좌를 개설할 자료를 보내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유심 칩, OTP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피해 금을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2017. 6. 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 피해자들이 보내는 휴대전화 유심 칩, OTP 등을 받아 그 인증번호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휴대전화 유심 칩, OTP 등을 수령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 금을 위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7. 7. 13.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올린 대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연 9% 이하의 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 되려면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트 코인 거래를 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 코인 거래에 필요한 OTP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피해자의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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