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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3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D 회사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 회사의 일수대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당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29 경 보이스 피 싱 피해 자인 F이 피고인의 KEB 하나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2:36 경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다음, 하남시 신장로 130-5에 있는 우리은행 하 남점으로 가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이사비용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1,000만 원을 전액 오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우리은행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9 경 보이스 피 싱 피해 자인 C이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G) 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4:14 경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이체한 다음 하남시 신 장로 144에 있는 국민은행 하 남점으로 가 위 1,300만 원을 전액 오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또는 위 금원이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합계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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