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1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 고려 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C‘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일명 C’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6. 09: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국민은행 F’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4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3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동광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에서 위 1,1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 역 11번 출구 앞에서 ‘ 고려 저축은행 G’를 사칭하는 H에게 전달하였다.

한 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그 시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89에 있는 행 당 역 부근에서 I을 만 나 위 1,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일명 C’ 등 성명 불상자들, H 등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6. 14:00 경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