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9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2015. 1. 6. 경 각각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 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 농협 본점 X’ 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6. 13: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F 대리를 사칭한 후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금 중 400만 원을 가상계좌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5:5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AG) 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우체국 가좌 지점 앞에서 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우체국 가좌 지점 인근에서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